민생 챙긴다던 여야, 종부세 완화 사실상 무산...50만명 납세자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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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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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2만원 절충안 제시...野 공정시장가약비율 인상 제안

  • 마지노선 붕괴...양당 대표 '신경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예방해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완화안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달 31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해뒀던 종부세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집주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

당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 한도 상향 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여야 합의 불발...부동산 시장 '대혼란' 예고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늘리는 안이 핵심이다.

이 밖에 고령(만 60세 이상)·장기보유(5년 이상) 1주택자에게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이사 같은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거나 상속주택(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공시가 3억원 이하)을 보유한 2주택자에게 1주택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여당과 정부는 특별공제를 12억원까지 올리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60%에서 80~90%로 올리는 추가 요구안을 여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액 산출을 위해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정부는 원래 100%였던 것을 올해 고지될 세금부터 60%로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2억원 절충안으로 합의되면 면세 혜택을 보는 1주택자는 기존 공시가 11억~14억원 구간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에서 4만5000명(11억~12억원 구간)이 된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도 14억원 특별공제를 반영했을 당시의 12만1000명에서 16만9000명으로 늘어난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 대혼란이 예상된다. 현재 종부세 중과·과세 충격을 받는 인원은 총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이달 6일 종부세 특례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정부는 1일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법령대로 특례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국세청은 내달 6일 특례 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내달 16~30일까지 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달 내 법 개정이 사실상 불발돼 국세청은 안내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이에 내달 말 특례 신청도 받기 어려워졌다.
 
◆양당 대표 신경전...權 "공약했자나" vs 李 "욕심 부리지 마" 

거대 양당의 수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상견례차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수락연설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2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는데 현재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들어봐달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당에는 가급적 협력하라고 이미 얘기했다"며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을 내진 마시라"고 응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했을 때 기본공제금액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두 법안이 다 연결돼있어 한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종부세 부담 완화를 국민과 약속했던 민주당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면서 이미 종부세를 깎아준 셈"이라며 "소위원회를 구성해 종부세를 심도 있게 다뤄보자고 제안했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답답하다. 종부세법 적용을 위한 데드라인이 이미 지나버렸다. 더 늦어지면 아예 물리적으로 공무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다. 특히, 특례신청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9만3000명이 정부 안대로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2년 전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 8억, 9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이다. 이 분들이 부자인가. 이 분들의 세금을 감해주려는데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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