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서울 동작·서초 등 7곳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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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09-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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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8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에 최근의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충남 2곳(부여군, 청양군), 강원 횡성군 등 총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차별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이동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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