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특별공제 환급방식 가능…국민 불편·국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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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9-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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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불발…일시 2주택은 중과 면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를 추후 환급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국민에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1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부세 특별공제 환급 방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고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도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국민에 불편을 드릴 뿐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드려야 하므로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종부세 특별공제 방안은 이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연내 집행을 전제로 추후 논의한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처리했다.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 도입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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