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BTS 병역특례를 여론조사로? 다시 불타오른 이대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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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2-09-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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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장관 국회 발언에 온라인 '발칵'

  • "손가락 잘려도 입대하는데" 불만 폭주

  • "군필자는 능력 없는 男" 인식 우려도

  • 현행대로면 맏형 '진'부터 순차적 입대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하이브]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를 두고 국방부가 여론조사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자 이대남(20대 남성)들의 반발이 거세다.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론조사로 병역 특례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TS 병역 문제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여당 의원 질의에 "데드라인(시한)을 정해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이 BTS 병역 특례에 대해 병역자원 부족과 공정 원칙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 장관 발언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BTS 병역 특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오락가락한 병역 특례 고무줄 잣대를 비꼬는 게시물이 다수 게재됐다. 일반 남성은 병역 의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신체 조건을 갖췄더라도 입대해야 하는 상황인데 BTS만 병역 특례 적용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단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 누리꾼은 병무청 병역처분기준을 공유하면서 "손가락이 없어도 군대에 가야 하는 게 남성들의 현실"이라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실제로 병역처분기준을 보면 손가락 결손(근위지절)으로 엄지손가락 절반이 없는 경우에도 4급(보충역) 판정을 받는다. 반대로 손가락 과다증의 경우도 기능장애가 없다면 3급(현역) 판정을 받고, 기능 장애가 있을 때만 4급 판정이 나온다. 또 조기 위암과 조기 대장암 등으로 내시경적 절제술을 받은 경우도 4급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여론 조사로 (BTS 병역특례를) 결정한다면 국회와 법원이 무슨 소용이냐", "명확한 기준 없이 여론에 따라 면제하면 돈 없고 힘없는 이들만 (군대에) 차출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은 "BTS 병역 특례로 군필자는 능력 없는 남성이란 인식이 생기고 공정이란 가치는 훼손될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한편 BTS는 정부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군 징집 및 소집을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작년까지 활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병역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BTS 멤버들은 차례로 입대해야 한다. 이 중 BTS 맏형 진(김석진)은 1992년 12월 4일생으로, 연내 입대해야 한다. 이후 내년엔 슈가(민윤기)를 시작으로 RM(김남준)과 제이홉(정호석), 뷔(김태형), 지민(박지민), 정국(전정국)이 순서대로 입대해야 한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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