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포르쉐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BMW코리아 등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안전기준 부적합 리콜을 실시한 29건에 대해 제조사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29건 중 5건은 3개월 이내 시정률 90% 이상을 달성해 50% 감경했고 1건은 6개월 이내 시정률 90% 이상을 달성해 25% 줄였다.
10억원 이상 과징금을 받은 업체는 총 8곳이다.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 계기판 소프트웨어(SW) 오류로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23억원을 내야 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4매틱 등 5개 차종 727대 제어장치 SW 오류로 조수석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과징금 16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한다.
BMW코리아는 X6 x드라이브40i 등 8개 차종 6814대 그릴 조명이 광도 기준에 미달, 과징금 1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기아자동차는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h)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한국모터트레이딩는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만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해 과징금 10억원을 내야 한다.
볼보트럭코리아는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의 가변축이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임에도 자동 하강이 지연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이밖에 △재규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도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안전기준 부적합 리콜을 실시한 29건에 대해 제조사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29건 중 5건은 3개월 이내 시정률 90% 이상을 달성해 50% 감경했고 1건은 6개월 이내 시정률 90% 이상을 달성해 25% 줄였다.
10억원 이상 과징금을 받은 업체는 총 8곳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4매틱 등 5개 차종 727대 제어장치 SW 오류로 조수석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과징금 16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한다.
BMW코리아는 X6 x드라이브40i 등 8개 차종 6814대 그릴 조명이 광도 기준에 미달, 과징금 1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기아자동차는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h)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한국모터트레이딩는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만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해 과징금 10억원을 내야 한다.
볼보트럭코리아는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의 가변축이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임에도 자동 하강이 지연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이밖에 △재규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도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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