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피 같은 세금 지출 론스타 사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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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09-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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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중재판정이 나온 론스타 분쟁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을 촉구했다.
 
2일 변협은 논평을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법령을 어긴 특혜와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며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위법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포함해서 법률적·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핵심 쟁점에서는 실질적 승소 비율이 62%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청구액의 95.4%가 기각됐다는 숫자에 현혹돼 자위할 상황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론스타의 제소 이후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 당국의 연이은 판단 착오와 실책으로 쉽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을 10년 동안 끌고도 결국 책임 인정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질타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변협은 “지금이라도 향후 새로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며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금융감독 체제 마련 등을 통한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적확한 대응은 단지 국민 재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국격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인 약 46.8억 달러(약 6조1000억원)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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