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국민의힘 이의 신청 14일 일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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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09-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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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2건과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 3건을 오는 14일 함께 심문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당헌 개정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이달 5일 예정)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사건 심문기일을 14일로 지정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이 전 대표가 앞서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이 전 대표는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주위적 신청(주된 신청)으로 냈다.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는 예비적 신청으로 나눠서 냈다. 때문에 심문 일정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오는 5일 전국위원회 당헌 개정 의결 뒤 관련 절차를 따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 당헌 개정 의결을 거쳐 추석 연휴 이전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신임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이 임명된다면 직무 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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