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26일 국토부를 방문해 창원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한 데 이어, 하반기 내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는 2020년 12월 18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경남도는 수차례 국토부를 방문해 지역 실정과 주민의 민원 사항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제를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5일 의창구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으나, 연접한 성산구는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성산구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경남 물가 상승률을 계속해서 하회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3배 초과해야 한다’는 정량적 조건이 해소된 상황이다.
아울러, 성산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월 397호에서 7월 158호로 60%인 239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국토부, 창원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지역 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도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도, 태풍 ‘힌남노’ 대비 농업 분야 긴급 점검 실시
농정국 18개반 구성, 전 시·군 현장 점검 실시농업재해대책상황실 24시간 운영…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
이번 현장점검은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4일간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과수원 등 6개 분야에 대해 태풍 대비 사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농업인 행동요령을 홍보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과수원은 지주시설 고정상태, 방풍망 설치 및 고정여부, 과원 내 이물질 제거 여부, 배수로 보수 및 정비, 경사지 피복여부 등 점검이며, 농업기반시설은 배수장 즉시 가동 및 매뉴얼 비치 여부, 전기시설 관리 및 가동상태, 관리담당자 지정 및 일상점검 시행 여부, 정전 대비 비상발전기·이중선로 설치 여부 점검이다.
또한, 축산시설은 주변 배수로 정비, 전기시설 점검, 축대 보수 및 정비 여부, 방제약제 사전 확보 여부, 강풍 대비 시설 결박 상태 점검이며, 양정시설은 도정공장 및 창고 주변 배수로 정비, 수해취약창고 양곡 보관 여부, 출입문 및 창문 밀봉자재 확보 여부 점검, 농산물 유통시설은 시설물 관리자 태풍 자체 점검 여부, 옥외게시물 등 시설물 고정 여부, 상습 침수시설 유무 확인, 피해 시 관계기관 협업 체계 구축 여부 등이다.
농업인 행동요령은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반드시 외출 자제, 물꼬작업 및 하우스 점검 등을 사유로 현장에 나가지 않기,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을 정비해 원활한 물 빠짐을 유도하고, 비닐이 펄럭이지 않도록 하우스 끈을 당겨 두고, 나뭇가지 유리조각 등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우스 주변 정리, 환기팬이 설치된 경우, 하우스는 팬을 가동해 피복재가 바람에 펄럭이거나 피복 비닐이 들뜨는 것을 방지, 하우스 지붕 위에 설치한 차광망 등 차광시설은 측면으로 말아두기 등이다.
경남도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재대본과 공조 유지, 농업인 안내, 응급 복구 등 태풍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갖춘다.
아울러,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예방요령 전파, 피해상황 관리, 상황회의개최·전파 등을 신속히 실시한다. 기상특보 발령 시 SMS 발송 등 현장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해 피해 우려 지역 사전대피 안내하는 등 피해 발생 시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 및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연상 농정국장은 취약지역과 시설 등 철저히 점검·보완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 시·군에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농업인들게 인명과 재산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과 태풍·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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