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화재알림설치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올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오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총 500여곳에 4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재난,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상인과 고객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3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한다.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평가 시 감점한다.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곳은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행정 능력 강화를 위한 시장 매니저의 경우 자격 요건을 신규로 도입해 매니저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중기부가 실시한 상인 교육 이수율을 평가에 반영해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내년도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10월 7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예산이 결정되는 12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통시장 디지털화와 내수 촉진을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재난,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상인과 고객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3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한다.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평가 시 감점한다.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곳은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내년도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10월 7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예산이 결정되는 12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통시장 디지털화와 내수 촉진을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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