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질병관리청은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시간 기준 3일 0시 이후 대한민국 도착 항공편 이용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지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면서 "인천, 김해, 제주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편리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에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항공, 선박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전까지 국내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 일상 회복을 추진하면서 접종완료자 격리 면제, 6·7일 차 검사 중단, 입국자 전수 격리 면제 등 입국자 대상 방역 정책을 완화해 왔다. 이번 입국 전 검사 중단은 그 일환이다. 다만 치명률 높은 변이가 새로 유행하는 등 변수에 따라 입국 전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정부가 다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로 인구 이동량이 커짐에 따라 입국 전 검사 중단 영향과 맞물려 코로나19 유행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감염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재유행이 감소 추세에 들어섰다"며 "유행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가)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