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인증이란 긴 비밀번호 대신, PIN, 생체정보, 패턴 등 간편한 방법으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이후, 국내에서는 여러 민간기업이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쇼핑몰 등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새로운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마다 별도의 인증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해 지원하는 종류가 제한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도 생겼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3개 전자서명사업자의 간편인증 통합모듈을 개발하고, 인터넷 서비스 기업 40개를 선정해 통합모듈 설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용자는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인증서 하나만으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 역시 유지보수 등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이 통합모듈을 쉽게 설치·적용할 수 있도록 원격·현장방문 컨설팅과 담당자 매뉴얼 교육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통합모듈은 기업 서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는 자신의 PC나 스마트폰에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 없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모듈을 도입하려는 민간기업, 단체, 협회 등은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KISA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사업으로 다양한 간편인증수단을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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