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13일부터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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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09-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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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폐기물 무단투기 등

  • 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 근절에 역량 집결

경기도 특사경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홍보 이미지[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5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이며 도는 이들을 상대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 2021년 3794건이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특히 수십 년 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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