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지인 골프회동?...법원 "공무원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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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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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직무 수행에 방해, 국민 신뢰 해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지인과 골프 모임 등을 했다면 구체적인 징계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규제심사를 담당하던 2020년 지인인 B씨와 두 차례 골프를 치고, 세 차례 식사를 했다. B씨는 A씨가 하는 규제심사의 영향을 받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후 A씨가 B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기관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를 들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단순히 의혹만으로 징계할 수 없다"고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직접적인 이익이 연계되지 않은 회사에 근무하는 친한 지인과 만난 것"이라며 "현실적인 운영현황을 알고,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조정 업무에 활용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며 "원고 주장대로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아도, 그 자체로 의혹을 받기 충분해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관련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정을 고려하면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A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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