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장수군의회는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 제34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장수군수는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라 부분소(燒)일 경우 최대 200만원, 반소일 경우 300만원, 전소일 경우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선주차구획에 노인·임산부·영유아 동반자도 주차 가능
일부개정조례안의 골자는 ‘여성 우선주차구획’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변경해 여성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장수군 내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여성 운전자를 포함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로 넓어지게 됐다.
장정복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환경이 조성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민공익수당 31억원, 추석 전 지급
올해는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카드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부될 예정이다.
선불카드 사용은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장수군 지역 내 장수사랑상품권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장수군에서는 5079농가가 대상이다.
농민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등의 농지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비료 및 농약 적정량 사용, 농업농촌 환경 협약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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