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개정안 의결한 與 전국위…"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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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09-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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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8일 전국위·상임전국위…당헌 유권해석 후 '비상상황' 전환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장 직무대행(가운데)이 5일 국회 본청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5일 당헌·당규 개정안을 본안대로 가결하기로 결론내렸다.

윤두현 전국위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국위원회 자동응답(ARS)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국위원회 재적인원은 총 709명으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과반인 355명 이상이 찬성 투표를 해야만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윤 대행에 따르면 이날 전국위원회 ARS 투표 결과는 찬성 415명, 반대 51명이다.

윤 대행은 "당헌 제13조, 제19조 및 제91조에 의거해 당헌 개정안이 본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위를 열어 당헌 96조 1항 개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가진 뒤 투표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된 경우를 당의 지도 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기존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은 상실된다'는 취지의 규정도 담았다.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당헌 개정안은 법원이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인정하지 않은 만큼 당헌을 개정해 새로운 비대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단 취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는 규정을 당헌에 규정하면서 비대위 출범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현재 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판단하는 당헌 유권해석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8일에는 비대위원장 임명 승인을 위한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잇따라 열고 추석 연휴 전에 비대위를 출범할 계획이다.

새 비대위원장 인선은 늦어도 8일 발표될 것으로 점쳐진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비대위원장 발표 시기는) 목요일에 전국위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맡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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