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상호금융권과 이같은 내용의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참여한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와 유튜브·페이스북 등을 통해, 각 중앙회는 자체방송 등을 통해 장기 미인출 예·적금 고객에게 보유 여부와 환급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만기 후 1년 이상 경과한 정기 예·적금을 말한다. 현재 상호금융권 내에는 6조6000억원에 달하는 미인출 예·적금이 있다. 100만원 이상 미인출 정기예금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할 경우 연 1882억원이 추가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예·적금이 만기되면 미인출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자율 연 0.1%가 적용돼 이자수익이 줄어든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잠자고 있는 예·적금을 찾아 이를 생활자금에 활용하거나 재예치를 통해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상호금융조합도 국민의 재산을 잊지 않고 찾아줌으로써 상호금융권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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