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완화…거래절벽 타개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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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9-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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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정상화 방안, 금리·DSR 등 원인으로 큰 영향 없을 것"

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는 거래량을 다소 늘릴 수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불러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회의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오히려 현재가 대출 규제를 정상화할 좋은 시점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급락 또한 급등만큼 시장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15억원 대출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하락 국면을 뒤집을 만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큰 부작용 없이 대출 제한을 풀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제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지하면서 거래가 지나치게 줄어 있는 상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규제 완화라는 신호를 줬을 때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확답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 용산·강남을 비롯한 ‘똘똘한 한 채’ 대상 지역들조차 한풀 꺾이는 추세여서 가격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자가 크게 오르고, 지난해 고점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금융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연착륙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래절벽이 이어지면 세수 문제나 유관 산업 침체 등 부작용도 크게 발생한다”며 “정부는 결국 규제 완화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억원 규제를 없애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도 “DSR와 LTV 등 대출 규제는 여전한 상황이라 시장에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거래포럼 공동대표)는 “급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부 실수요자가 대출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래절벽 해소에는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앞으로 나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을 완화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과 합쳐진다면 국지적으로 시장이 다시 달아오를 수 있어 완화 시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병탁 팀장은 “최근 규제지역 완화에 대한 논의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완화 시기가 겹치면 국지적으로는 상승세를 불러올 수 있다”며 “완화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병철 연구원 또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기준’ ‘규제지역’ 등에 대한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규 택지 또한 지정 예고된 상황이라 완화 시기는 잘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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