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까지 치열한 대장동 재판...이르면 내달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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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9-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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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공판 증거조사...변호인 수차례 이의제기

  • 피고인 증인신문 임박...구속기간도 곧 만료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드론으로 촬영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 대장동 신도시 일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재판의 증거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피고인 증인신문이 임박하면서 선고도 이르면 다음 달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0월 중 1심 결과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증거 조사는 검찰이 그간 서증 조사에 참여한 증인 등의 진술 내용을 요약해 고지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이 “검찰이 진술한 부분이 조서의 어떤 부분에 대해 낭독 또는 요지를 고지하는 것인지 특정해주길 바란다” “지정하신 부분이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만 간략히 말씀해달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면서 증거 조사는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9월 19일 또는 이르면 16일까지 증거서류 조사를 마치고 그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 등이 각자 이 사건 피고인이지만 공동피고인인 서로에 대한 증인으로서 법정에 선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지난 1월부터 매주 한두 차례 공판을 진행해 증거 조사를 상당 부분 끝낸 상태다. 피고인 증인신문까지 거치면 변론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구속 기간도 다음 달부터 끝나기 시작하는 만큼 이에 맞춰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4월 20일에는 유 전 본부장에, 5월 20일에는 김씨와 남 변호사에 각각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최대 6개월간 이들의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현재까지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재판에서 거론된 주요 쟁점은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이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인물이 누구인지 등이다. 유씨는 김씨 등 민간 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에 가담한 혐의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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