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증거 조사는 검찰이 그간 서증 조사에 참여한 증인 등의 진술 내용을 요약해 고지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이 “검찰이 진술한 부분이 조서의 어떤 부분에 대해 낭독 또는 요지를 고지하는 것인지 특정해주길 바란다” “지정하신 부분이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만 간략히 말씀해달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면서 증거 조사는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9월 19일 또는 이르면 16일까지 증거서류 조사를 마치고 그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 등이 각자 이 사건 피고인이지만 공동피고인인 서로에 대한 증인으로서 법정에 선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재판에서 거론된 주요 쟁점은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이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인물이 누구인지 등이다. 유씨는 김씨 등 민간 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에 가담한 혐의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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