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당사자로 거론된 이귀재 전북대 생명공학부 교수가 5일 폭행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분명한 사실은 폭행사실은 없었으며 물리적 외형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며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돼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점에 대해 당사자로서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필확인서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선거기간 동안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이를 통해 추측성 내용들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 교수는 기자회견문을 10분 정도 읽은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서둘러 떠났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차츰씩 일단락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동료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호성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에 지난달 25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출두해 약 5시간 동안의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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