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중대한 회계부정, 사후적발·제재 엄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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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09-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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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 사후적발과 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통한 감시·감독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감원이 회계 감독업무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회계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가한 회계법인은 삼일·삼정·한영·안진·삼덕·대주·신한·우리·성현·서현 등이다. 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도 참석했다.

이 원장은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사후적발·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3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내부회계 본격 감리도 내년부터 실시할 것"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통한 회계법인의 감시기능도 충실히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나친 감리기간 장기화와 과도한 감사보수 등 불합리한 업무 관행도 혁신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원장은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해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겠다"며 "현장에서 피조치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 실효적인 피조치자 권익 보호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마련한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의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피감사회사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서도 해소 의지를 피력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해석 및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회계법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회계유관기관 등과 후속 논의를 거쳐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세미나 등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신산업 분야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감독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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