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 차명 SPC 설립해 불법 자금거래"…전 대표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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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태기원 기자
입력 2022-09-0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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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창기업 로고]

‘줌(ZOOM)’ 브랜드로 잘 알려진 중견 건설업체 대창기업의 이동호 회장이 10여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차명으로 설립, 불법 자금거래에 활용했다는 전 대창기업 대표의 폭로가 나왔다. 

대창기업 전 대표 A씨는 최근 본지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대창기업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는 대창기업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 회장이 회사를 개인 금고처럼 활용하는 정황을 직접 목격했고, 2016년 8월 임직원들과 함께 이 회장을 횡령·배임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같은 해 10월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이 회장의 비위 사실을 밝히기 위한 법정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이후 이 회장은 일부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에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수년 간 차명으로 SPC 법인을 설립해 대창기업과 자금조달을 약정하게 하고 시행 이익을 모두 SPC 법인이 독식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SPC 법인은 와이로하스홀딩스, 히포스홀딩스, 유앤아이하우징, 더모스트, 레드스퀘어, 레드원플러스, 테라플러스, 허브종합건설, 트리플비전, 애드윈드 등 10여개가 넘는다.

A씨는 “시공사는 자기자본으로도 충분히 시행·시공을 병행해 시공 이익과 시행 이익을 온전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임에도 대창기업은 자금 부족과 재무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상식적으로 실질적 사주와 특수관계가 아닌 이상 일면식도 없는 시행사업자에게 시행 필요자금 일체와 연대보증 제공을 무한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차명 SPC 법인, 주주는 이동호 회장의 혈육·지인…실제 직원은 없어"

대창기업 전 대표 A씨는 이동호 회장이 차명 SPC 법인들의 시행이익을 온전히 독식하기 위해 주주를 혈육과 지인으로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본금은 대부분 1000만원 이하로 최소화하고 사무실도 대창기업 소유 건물의 인근 주소지에 3~4개의 시행법인을 동일 주소지로 취합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행사로서 이들 SPC 법인의 고유 업무 또한 대창기업 직원들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며 “주주 외 등기이사(법인 등기 필수 인력 1~2명)는 출근조차 하지 않고 직원은 없으며, 한 사람이 4~5개 시행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동호 회장, SPC 활용해 자산 증식·비자금 전용”

A씨는 이동호 회장이 이들 SPC 법인을 통해 본인의 재산을 증식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도 폭로했다. A씨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규 시행 프로젝트마다 자신의 친인척, 옛 부하직원, 친구를 차명주주로 내세워 신규 SPC 법인을 설립하고 토지계약금 등 초기 자금을 대창기업으로부터 대여받았다.

A씨는 “추가적 연대 입보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추진하고, 시행 이익금은 이 회장이 편취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각각의 SPC 법인의 특수관계인(주주 및 대표이사)은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동호 회장에게 전달하고 이 회장은 해당 재원으로 대창기업에 대한 배임·횡령자금의 변제와 자신의 피소 사건의 변호사비 및 비자금으로 전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대창기업 전직 임원, 위장 SPC 맞느냐는 질의에 “그렇다”…대창기업 "제보자 폭로, 사실과 달라...위장계열사 없어"

아주경제는 A씨가 주장하는 의혹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창기업과 이동호 회장, SPC 법인 관계자들과 접촉을 수차례 시도했다. 

A씨가 거론한 복수 SPC 법인의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렸던 한 대창기업 전직 고위 임원은 이들 특수목적법인이 위장 SPC가 맞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대창기업 측은 제보자의 폭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창기업 전영일 경영지원담당 이사는 “대창기업은 위장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사와의 모든 자금거래는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상관례에 따른 거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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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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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회사의 이익을 불법으로 개인의
    이윤을 취득 하는것은 최악이다
    특히 가족을 총동원하여 회사의 이윤을
    갈취 하는것은 양아치이다
    이회장에 동조하는 기생충같은
    임직원들이 더 문제이다
    정말 이러한 불법적인 사업체를
    처리하여 사회의 정의가
    실현 되는것을 전국민이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더 이상 불법이 이사회에 존재 하지 않게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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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spc법인을 설립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그 법인을 통해 금융권 차입을 하고
    그 자금을 돌려받아 개인이 유용하고,
    모기업의 이익잉여금으로 가족spc를 설립해서 재산 증식을하고 가족들이 호의호식하고 살았다면
    조국사태와 다를바없습니다 . .
    이런기업은 세무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나타난다면 그 해당행위자는 민,형사상책임을 져야하며
    불법으로 편취하고 증식한 재산이 있다면 회수해서 주주들의 손해를 최소화 해야 할것입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법적 책임을 꼭 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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