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식]전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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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09-0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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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 해소 등 전북경제 부흥 등 성장동력 확보…정읍시·남원시·김제시 시범 실시

[사진=전북도청]

전북도는 6일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산업·대학·일자리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정부가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로,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 취업과 거주를 조건으로 할 수 있어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꼽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민선8기 광역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취임한 이후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인구 감소 해소 등을 위해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비자 추천 권한을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직접 건의했는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기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인재를 지역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분야, 스마트팜 분야, 보건의료 분야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지역은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등 3개 시다.

전북도는 법무부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단순노무 직군 및 업종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북 지역산업 육성 분야를 고려해 뿌리산업, 스마트팜, 보건의료 분야 등 3개 업종을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처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등 우수 인재가 본국 또는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계속 일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모국어 통·번역, 고충 상담, 지역생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역특화형 비자를 부여받은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 취업 및 거주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향후 이들이 지역민과 함께 화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등 ‘외국인주민 전북인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전북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인구감소 지역에서 5년간 취업 및 거주를 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며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북에 정착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인구의 10% 범위내 이민비자 발급 추천 권한에 관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고창~전남 장성간 국지도, 7일 개통

[사진=전북도청]

전북도는 고창군 지역 대표적 위험도로인 솔재고개(고창~장성)를 대체하는 고창~장성간 국지도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2.65㎞ 구간을 이달 7일부터 개통한다.

이번에 완료한 고창~장성간 국지도 건설공사는 기존 4.3㎞의 장거리 우회구간을 2.65㎞ 직선으로 신규 개설했다.

특히 위험구간에는 장대터널(970m)을 설치하는 등 도로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이동시간을 5분 단축시켰다.

전북도는 추석명절 연휴 전 개통에 따라 귀성객의 이동 및 편의제공 뿐아니라 고창군으로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활성화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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