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분 3.7%로 기업집단 지배…사익편취 규제대상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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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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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타이어·일진 등 총수 2세 지분율 높아

[사진=연합뉴스]

총수일가가 3%대 지분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에 있던 회사가 대거 규제 범위에 포함되면서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규제대상은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7일 발표했다.

올 5월 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6개 기업집단은 모두 총수가 있고, 내부지분율은 60.4%로 나타났다. 연속 지정집단의 내부지분율이 증가(59.7%→60.2%)하고 기업집단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일가는 평균 3.7%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주로 계열회사(53.3%) 및 자기주식(2.6%) 등을 통해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었다. 동일인(총수)은 65개 집단 소속 284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2%다.

총수 2세는 52개 집단 소속 222개 계열회사에 대해 평균 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전체 계열회사 23곳 중 총수 2세가 13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분율이 40.0%에 달했다. 이어 일진(12.9%), 반도홀딩스(10.9%), DB(10.7%), 동원(9.84%) 순으로 높았다.

반면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14개 기업집단은 총수 2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이 없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66개 집단소속 835개사로 지난해 570개사보다 3.15배 증가했다.

이는 기존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 회사에서 총수일가 보유지분 20% 이상이고 해당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두나무와 크래프톤 등 규율 사각지대 회사가 새로 포함됐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수도 증가했다.

계열회사 수 대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율은 신규 지정집단이 57.6%로 연속 지정집단(28.4%)의 약 2배에 달한다.

이번 현황을 통해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사례를 확인했다.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이 유지·강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국외계열사 현황 공시 등 제도의 조기 정착과 공시제도 등을 통한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규제 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면서 내부거래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규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기업집단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기업집단 법제 교육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식 소유 현황 발표 이후에도 공정위는 채무보증 현황(10월), 내부거래 현황(11월), 지배구조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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