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10건 중 7건은 알뜰폰...김영주 의원 "주무기관 적극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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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09-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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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증가 추세...정부 주무기관 사전 대응책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법광고와 스팸 등에 알뜰폰 번호가 주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주무기관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의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광고, 불법스팸문자 등을 이유로 지난 3년간 이용이 제한된 번호 중 70%가 알뜰폰 이용자 번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중앙전파관리소는 해당 이동통신사에 대상 스팸접수 번호에 대한 이용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중앙전파관리소와 KISA가 이동통신사에 이용제한을 요청한 건수는 총12만3000여건이다.

중앙전파관리소가 3년간(올해 6월 기준) 이동통신사에 이용제한 요청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뜰폰이 86,860건(73.13%), KT 22,799건(19.19%), LGU+ 4,727건 (3.97%), SKT 4385건(3.69%) 순으로 나타났다.

KISA 역시 3년간(올해 8월 기준) 알뜰폰 통신사 총 3190건(72.40%)을 이용제한 요청했고, LG유플러스 685건(15.54%), KT 321건(7.28%), SKT에 210건(4.76%) 등을 요청했다.

제한 이유는 대부분 불법대부, 금융사기, 불법광고, 주식, 도박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 발송이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불법대부 문자가 7만8000여건(65.90%), 금융사기가 4만121건(33.87%)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이 불법스팸, 광고문자 등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등 불편함이 크지만, 매년 불법광고 문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 주무기관에서는 문제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동통신사도 현재 운영 중인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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