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지방세 감면동의안 통과는 재난재해로 인한 취득·자동차세 감면, 납부 기한연장 등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 특별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감면할 수 있는 재산·주민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이번 조치로 재산세·주민세 감면에 따른 피해 주민 지원금액은 1억80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앞으로도 호우 피해 차량·건축물 등에 대한 대체 취득 감면 등 세제지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안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맺어
이날 경안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소개와 함께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모여 네트워크 기반 구축에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각 기관간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경안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사업에 있어 기관들의 홍보, 자문, 교육 등 인·물적 교류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윤수진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각 기관 행사나 활동들을 공유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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