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협의회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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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09-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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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영화·비디오물의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협의회가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화·비디오물의 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OTT사업자가 영상물 등급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골자다. 국회의원 박정·이상헌·황보승희가 대표 발의했다.

그간 모든 영상 콘텐츠는 사전등급제 하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 등급을 판정받아야 했다. 업계는 이 과정이 평균 12일 가량 소요돼 적시성이 중요한 OTT 사업에 타격을 준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는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20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계획을 내놨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와 국회의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쳤다.

이날 OTT협의회는 "그동안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은 OTT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K-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전등급제'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정 사업자만 자체등급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OTT협의회는 "OTT 산업계가 신고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과 달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체등급분류제가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 등의 지속적인 관심도 요구했다. OTT협의회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첫 발을 디딘 자체등급분류제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입을 통해 국내 OTT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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