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3)와 공범인 동생(41)이 차명으로 보관하던 수십억원 상당의 횡령금을 찾아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동결한 자금은 66억원 가량이다. 검찰은 지난달 전씨와 동생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이들 및 관계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1억원 상당의 현금과 고가품을 확보했고, 수십억원 상당의 은닉 재산도 추가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애초 총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지만, 횡령액이 총 697억3000만원에 달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통보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다수의 차명 의심 계좌를 활용한 수법 등을 토대로 범행을 도운 이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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