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는 8일 가정폭력 발생원인 통계자료 수집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임시회에 이어 개최된 이번 정기회에서는 교통, 여성청소년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한 치안시책에 대해 시, 경찰청, 교육청 3개 기관이 참석해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가정폭력 발생원인 관련 통계자료 수집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일시정지」교통시설 확대 등 의제로 시와 경찰청 및 교육청의 부서장이 참석해 안건에 대한 설명과 협력기관의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22.7.12.시행) 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시에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찰과 공동 대응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군·구와 협의하기로 했다.
반병욱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각 기관들이 합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성실히 이행해 주민밀착형 인천형 자치경찰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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