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이 8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전국위는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회의를 열고 자동응답(ARS) 투표를 통해 정 부의장을 새 비대위원장에 임명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윤두현 전국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전국위원 재적 731명 가운데 519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성원이 됐다. 참석 468명, 반대 51명으로 당헌 제96조 제4항에 의거해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위에 함께 상정된 비대위 설치 안건도 찬성 477명, 반대 42명으로 의결됐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이날 전국위 의결안에 대해 효력정지 및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은 오는 14일이다.
이준석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통해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부의장은 이날 전국위 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두고 "그것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저희는 저희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라며 "법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당내 법률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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