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시장)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성평가는 △1단계 사전 준비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추정 △4단계 위험성 결정 △5단계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의 단계를 거쳐 연간 1회 실시해야 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 위험성평가를 오는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실시해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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