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처장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이 논란이 된 인물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한 시민단체는 인터뷰 다음날인 12월 23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용도 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고발로 이 사건 수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가 담당해왔다.
검찰은 지난 6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 조사를 위해 이 대표에게 지난 6일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서면답변서를 검찰에 보내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며 불출석했다. 같은 날 검찰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수사와 관련해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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