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6월 박 전 원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는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국정원장에 대해선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측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관한 사건 자료를 다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국정원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공수처도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