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포항·경주에 태풍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마련...13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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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9-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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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태풍 '힌남노'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저수지에서 중장비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태풍 '힌남노'로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과 경주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 상담센터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장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금융 지원의 내용, 담당 기관 연락처 등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13일부터 운영하며 태풍 피해 상황이 안정되는 시기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피해 현장 전담 지원반도 포항·경주의 태풍 피해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태풍 피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농협중앙회는 피해 농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무이자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려주고, 수협중앙회는 피해 입증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2000만원 대출을 지원한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를 입은 가계를 대상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로고[사진=금융위원회 ]

생명보험, 손해보험 업권은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은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 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에 지급하고,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대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24시간 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신한카드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현대카드는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를 감면한다. 롯데카드와 우리카드는 연체금액의 추심을 유예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 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달라 각 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스팸 문자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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