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는 이날 사학혁신 사업의 핵심과제로 이런 내용이 담긴 법인 이사회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 말까지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평택대가 법인 이사회에 대한 대대적 개혁에 나선 것은 대학 설립 이후 처음이다.
평택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사학혁신 핵심과제에 따르면 법인 운영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장이 사학비리로 직위를 상실했을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이사장 선임을 제한하도록 해 친인척에 의한 사학비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한 이사장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평택대는 이럴 경우 이사장이 보장된 임기 동안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 특정인에 의한 학교법인의 독선적 운영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대는 이와 함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회적 추세에 대응, 특정 성별이 이사장을 포함해 2/3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동현 평택대 총장직무대행은 “우리 대학은 과거 법인의 비리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임시이사 체제에 있으나 9월부터는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시이사 체제에서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정관 개정을 권고안으로 의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대는 2021년부터 2년간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대학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회계제도 개선, 법인 중장기혁신계획수립, 인사관리시스템 고도화, 인권센터 기능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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