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휴게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최대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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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09-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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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16일까지 단속·계도 나서

  • 음식물·재활용폐기물 특별수거도

경북 상주시 화서휴게소 전경 [사진=화서휴게소]


환경부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벌인다.

환경부는 오는 16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참여 기관은 국립공원공단·한국환경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폐기물협회 등이다.
 
매년 반복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 정체 구간과 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캠핑지 등 다중이용시설, 휴가지를 비롯한 폐기물 상습투기 우려지역에서 계도·단속을 벌인다. 취약 시간대 순찰 등도 한다.

불법투기를 적발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을 각각 물린다.

여행 등에서 생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 20만원,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원을 부과한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생긴 생활폐기물을 버린 사람에겐 100만원을 물린다. 생활폐기물을 묻으면 70만~100만원, 불에 태우면 50만~100만원을 내야 한다.

불법투기 신고도 받는다. 시군구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번)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주어진다. 포상금은 각각 최대 300만원, 최대 2억원이다.

환경부는 터미널과 휴게소 등에서 마스크 배출법도 안내한다. 사용한 마스크는 되도록 집에 가져가고, 버릴 때는 2차 감염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휴게소 내 간이수거함에 배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명절 동안 늘어날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폐기물에 관한 특별수거체계도 가동한다. 연휴 기간 수거일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는 기존보다 많이 설치하고,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해 공공선별장도 늘린다.

분리배출도 홍보한다. 추석 때 많이 생기는 과일 포장재와 택배 종이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등에 관한 올바른 분리배출법을 카드뉴스 등으로 알린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분리배출'에서는 분리배출 관련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한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도 진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 중인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와 수거보상제도 알린다. 인천과 경기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반납하면 포인트나 상품 등을 제공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맞은 올해 추석은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여러 대책으로 수거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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