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자산 2.3조원…전년비 121.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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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 기자
입력 2022-09-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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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자산 가액이 2조3000억원대로, 전년 대비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상속세·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2조3504억원으로 전년(1조618억원)보다 121.4% 급증했다.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가액은 2018년 1조2579억원에서 2019년 1조1764억원, 2020년 1조618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중 부동산 가액이 전년(3703억원)보다 139.0% 급증한 8851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37.7%)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자산(8086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5028억원)의 순이었다.

금융자산은 2020년(3770억원) 대비 114.5%, 유가증권은 2020년(2604억원) 대비 93.1% 각각 증가했다.

전체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만76건으로 전년(1만56건)보다 2배 늘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19년(9368건)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액 상속도 증가했다. 지난해 100억원 넘게 물려준 피상속인이 279명으로 2020년(213명)보다 31.0% 증가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가액은 7조2989억원으로 전년(6조5996억원) 대비 10.6% 늘었다.

강준현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건수와 재산가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증여 비중이 높다는 점은 중산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적인 상속,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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