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제작사 A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주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주씨는 2018년 A사 등이 제작한 뮤지컬 ‘오! 캐롤’의 주연을 맡아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38회 출연하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주씨는 공연을 앞두고 ‘출연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뒤 출연료 3000만원가량을 반환했다.
1심은 “주씨는 공연 시작 16일 전부터 지속해서 A사 소속 제작감독과 건강 문제·상대 배우와의 호흡 문제 등으로 인한 스케줄 조정, 출연 횟수 축소 등을 논의하다가 공연 전날 A사 대표 등과 만나 출연료를 반환하기로 협의했다”며 “출연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사는 청구액을 1억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은 2018년 8∼10월 이미 해당 뮤지컬 주연을 맡았던 주씨가 건강 문제로 12월 공연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공동 제작사의 적극적 요구로 추가 출연 계약을 맺었으며, 출연 횟수 축소나 공연 일정 조정이 계속 논의됐기 때문에 A사 역시 주씨의 사정을 알고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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