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투약 막아라"...펜타닐·디에타민 처방 시 조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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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2-09-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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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발의...의사·약사의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내용 담아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강선우 의원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3년 동안 3배 급증하고 펜타닐 패치·나비약 등으로 불리는 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약품 처방 시 투약 이력을 필수적으로 조회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이 낮아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1일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8일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환자의 투약 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약류 취급 의료 업자는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억건, 10만명에 육박하지만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 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만1493건(0.03%), 조회 의사 수는 2038명(1.9%)에 불과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중복 처방받아 오남용하거나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서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0대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은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3년 동안 3배가량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강선우 의원은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류 처방 시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처방과 투약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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