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복지 세금감면 올해보다 2조원 증가…국세 감면액중 최대

  • 전체 33.4%, 23조1200억원 규모…근로장려금·고용증대세제 확대 영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셋째)이 8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내년 사회복지 분야의 세금감면액이 올해보다 2조원 늘면서 국세감면액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과 고용증대세제 등이 확대된 영향이다. 

11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 69조3155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 감면액은 33.4%(23조1200억원)로 가장 많다.

사회복지 분야 세금감면액은 2021년 20조128억원에서 올해 20조9650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2조1550억원 더 늘어난다.

전체 국세감면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5.1%에서 2022년 33.0%로 줄었디만 내년 다시 0.4%포인트(p) 올라간다.

사회복지 분야 세금 감면제도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노동, 보육, 노인·청소년, 주택 등과 관련한 비과세·공제 혜택이 포함된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일부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보다 7557억원 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2087억원 증가한다.

사회복지 분야 다음으로 내년 감면액 비중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내년 세금감면액은 18조3127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26.4%를 차지한다.

올해와 비교하면 감면액은 1조6596억원 증가하고 비중은 0.2%포인트 늘어난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7669억원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도 2242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내년 전체 감면액의 13.7%(9조5164억원)를 차지하는 보건 분야 감면액은 올해보다 5688억원 늘지만, 비중은 0.3%포인트 감소한다.

농림수산 분야 감면액은 전체의 10.7%(7조3890억원)로, 감면액은 올해보다 4933억원 증가하지만, 비중은 0.2%포인트 줄어든다.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 농림수산 등 4대 분야 세금감면액 비중은 전체의 84.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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