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시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50%와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이번 부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1983억원에 비해 165억원이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 7.95%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는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71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주군 667억, 북구 388억, 중구 233억, 동구 150억 순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부 기한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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