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2020·2021년, 불법 의심거래도 늘어났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봉철 기자
입력 2022-09-11 1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작년 '실거래가 위반; 의심 7996건 적발…2019년 2648건보다 3배 증가

  • 자금조달 계획 미제출·편법 거래 등 다수…국세청, 세금 3395억원 추징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 30대 A씨는 용산의 한 아파트를 7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13억5000만원에 대한 출처는 소명했지만, 나머지 64억원의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해 국세청에 넘겨졌다.
 
#. B씨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41억원에 사들이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의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집값이 폭등했던 2020년과 2021년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행위가 예년보다 많게는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의 수법으로 편법증여를 한 경우가 많았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행위가 의심된다고 통보한 거래는 총 79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작년 5194건과 비교하면 53.9% 증가한 수치다.
 
2020년과 2021년의 법 위반 의심 행위는 직전인 2019년(2648건)과 비교하면 각각 2배, 3배 많은 수치다.
 
2020년과 2021년의 집값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기준으로 ‘역대급’이었다.
 
2020년과 2021년 전국 아파트값은 전년 대비 각각 7.57%, 14.10% 뛰었다. 2021년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부동산원이 주택가격 동향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2020년 상승률도 2006년(13.92%)과 2011년(8.19%)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은 것이다.
 
지방자치체가 정부 당국에 통보한 법 위반 의심 사례는 혐의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 전달돼 불법 행위 여부를 가린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자체로부터 신고된 7996건 가운데 448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약 3395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다. 조사 대상 가운데는 불법 양도 혐의(85.0%)가 가장 많았고, 자금 출처 미소명(13.3%)과 기획부동산 등(1.7%)의 혐의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올해 3월 집값 폭등에 따른 투기 행위가 증가한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6107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7780건 중 3787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당시 적발 사례 가운데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22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일 거짓 신고(646건), 대출용도 외 유용(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는 당국이 적극적으로 적발해 조사하고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