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14일 국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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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9-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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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실련]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925억원을 물어주게 된 가운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이른바 ‘론스타 판정’을 두고 정·관·학계가 논의를 본격화한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과 함께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를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이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론스타 사건 개요, 진행 경과와 밝혀야 할 사실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노주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변호사는 '론스타 중재 사건으로 살펴본 ISDS 제도의 본질과 그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다.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를 비롯해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송기호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변호사)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팀 등이 토론에 나선다.

한편 지난달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배상금 2억1650만 달러(약 2925억원, 원·달러 환율 1350원 기준)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원) 대비 4.6% 수준이다. 중재판정부는 소송이 제기된 2011년 12월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지연이자 배상도 별도로 함께 명령했다.

법무부는 판정 무효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기는 했지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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