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에 따르면 단속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행위를 한 자로서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허가 없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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