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임원 '깜깜이 거래' 막는다… 주식거래 한달전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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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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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 상장사 이사·감사, 10%이상 보유 주주 등

[사진=인터넷 캡처]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은 주식 거래 30일 전에 매매 가격과 수량,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에 따르면 임원과 주요 주주 등 상장회사 내부자는 주식 거래에 앞서 사전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부과 대상자는 이사와 감사를 비롯해 업무집행책임자 등 사실상 임원도 포함된다. 주요 주주는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 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공시 대상이다.

매매계획 공시 의무는 상장회사 총 발행 주식 수 중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주식을 매매하려 할 때 발생한다. 우선주를 포함한 지분 증권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증권예탁증권 등도 거래에 앞서 사전 공시해야 한다. 공시 시에는 매매 목적과 매매 예정 가격·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 거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기한은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이다. 공시 이후 30일간 거래금지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거래가 특정일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만 거래를 완료하면 된다.

내부자 거래를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이 발생하면 형벌과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가 따른다.

공시 변경과 철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망과 해산, 파산, 부도 발생,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될 때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소지와 시장 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상속과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을 통한 인수합병(M&A)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거래 등이 예외로 취급된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도입되는 까닭은 그간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이 주가 급락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카카오페이 임원진이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즉시 매도해 약 900억원을 챙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미공개정보 접근이 용이한 내부자들이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주가 하락 등 피해는 일반투자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총 274건 가운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119건(43.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당국은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또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여타 국정과제도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연내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9~10월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를, 10~11월에는 주식 양수도 방식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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