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대장동 의혹 닮은꼴'이라고 불리는 위례 개발과 이 대표와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쌍방울그룹 횡령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도 나서면서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의 '사법 리스크' 진행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위례 의혹' 수사를 맡고 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횡령 의혹' 등은 수원지검에서 맡고 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의 수용 상태도 살펴봤다. 위례 사업과 대장동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 하에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엇보다 사업자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 선정이 돼 이미 내정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위례 수사는 종전과 다르게 검찰이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하면서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고의성' 입증이 중요한데,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이 손실이 날 것을 인지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반면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면 비교적 혐의 입증이 수월하다. 옛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업무상 비밀'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해 왔다.
법조계는 결국 윗선 수사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검찰은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것으로 가정하고 수사하는 분위기로 보인다"며 "범죄에 연루된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 위해서 수사 범위를 넓힌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방지법과 배임 혐의 큰 두 줄기로 사건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CB)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다 냈다"고 말한 건 허위 사실이라며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 횡령 의혹'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해당 의혹 관련해 처음으로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과 수원시 영통구 남부청사 소통협치국, 경제부지사실이다. 경기도가 2018년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주최한 대북 교류 행사 비용 8억원을 쌍방울이 부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 대표가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 수사 가속도에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과 자신과의 연루설에 대해서 지난 1일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의 '사법 리스크' 진행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위례 의혹' 수사를 맡고 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횡령 의혹' 등은 수원지검에서 맡고 있다.
'부패방지법' 들고 나온 검찰, 위례서 '윗선 규명' 속도
'대장동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넘어가면서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 시공사를 맡은 호반건설과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와 관련된 인물들 주거지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의 수용 상태도 살펴봤다. 위례 사업과 대장동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 하에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엇보다 사업자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 선정이 돼 이미 내정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위례 수사는 종전과 다르게 검찰이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하면서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고의성' 입증이 중요한데,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이 손실이 날 것을 인지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반면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면 비교적 혐의 입증이 수월하다. 옛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업무상 비밀'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해 왔다.
법조계는 결국 윗선 수사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검찰은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것으로 가정하고 수사하는 분위기로 보인다"며 "범죄에 연루된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 위해서 수사 범위를 넓힌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방지법과 배임 혐의 큰 두 줄기로 사건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李 연루 의혹 '쌍방울 횡령'...李 "쌍방울 내복만 사입었다"
이 대표에게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보는 건 '쌍방울 그룹 횡령 의혹'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함께 '쌍방울 그룹 횡령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최근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형사6부와 공공수사부 수사팀을 합쳤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하면서 쌍방울 자금 유입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CB)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다 냈다"고 말한 건 허위 사실이라며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 횡령 의혹'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해당 의혹 관련해 처음으로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과 수원시 영통구 남부청사 소통협치국, 경제부지사실이다. 경기도가 2018년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주최한 대북 교류 행사 비용 8억원을 쌍방울이 부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 대표가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 수사 가속도에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과 자신과의 연루설에 대해서 지난 1일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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