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대 대선 사범 609명 기소..."허위사실 유포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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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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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임박해 송치, 보완 수사할 시간 없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 2000여 명이 입건됐지만 600명 가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9대 대선보다 입건율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30% 정도 감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대 대선 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총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이는 12명이다. 

입건 유형 별로는 허위 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사범 비중이 전체의 40.5%을 차지했다. 19대 대선 때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람은 164명이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810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폭력선거 (389명·19.4%) △금품선거 (101명·5.1%) 사범이 뒤를 이었다. 투표지 촬영, 불법 선전, 사조직 운영 등은 701명으로 35%로 나타났다. 검찰은 "네거티브 선거 운동 성향이 강해지면서, 사소한 시비에도 고소·고발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소율이 30.4%를 기록해 지난 19대 대선(58.3%) 때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게 된 단서별 현황은 고소·고발이 1313명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경찰과 검찰이 인지해 수사한 건 688명이다. 경찰이 650명(32.5%), 검찰이 38명(1.9%)이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 중 현역 국회의원은 4명이다. 최재형·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하은호 군포 시장이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였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게 문제로 꼽혔다. 이어 "경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소 시효가 끝나기 전 1개월 동안 경찰이 300여 명의 선거 사범을 송치하거나 불송치 기록을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경찰이 불기소 처분 후 검찰에 기록을 송부하면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검찰은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공유해 초동수사와 증거수집, 법리검토와 종국 처분 방향을 긴밀히 협의해야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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