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크게 늘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등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인천대 김윤경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계기업은 영업 활동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갚지 못함)인 기업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계기업은 2823개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283개)보다 23.7% 늘어난 것이다.
한계기업의 종업원 수는 2019년 24만7천명에서 지난해 31만4000명으로 26.7% 늘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견·대기업이 2019년 389개에서 지난해 449개로 15.4%, 중소기업은 1891개에서 2372개로 25.4% 늘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세가 더 뚜렷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0.4%(1141개)로 가장 많았는데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제조업의 한계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2019년 대비 지난해 한계기업 증가율은 항공운송업과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이 3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음식점 및 주점업(200%), 음료 제조업(200%), 가구 제조업(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및 나스닥(NASDAQ),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 홍콩증권거래소(HKSE),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SHSE) 및 선전증권거래소(SZSE), 한국 유가증권 상장사(KOSE) 및 코스닥(KOSDAQ) 등 세계 주요 거래소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국의 지난해 전체 기업 대비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홍콩증권거래소의 28.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기활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인천대 김윤경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계기업은 영업 활동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갚지 못함)인 기업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계기업은 2823개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283개)보다 23.7% 늘어난 것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0.4%(1141개)로 가장 많았는데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제조업의 한계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2019년 대비 지난해 한계기업 증가율은 항공운송업과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이 3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음식점 및 주점업(200%), 음료 제조업(200%), 가구 제조업(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및 나스닥(NASDAQ),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 홍콩증권거래소(HKSE),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SHSE) 및 선전증권거래소(SZSE), 한국 유가증권 상장사(KOSE) 및 코스닥(KOSDAQ) 등 세계 주요 거래소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국의 지난해 전체 기업 대비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홍콩증권거래소의 28.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기활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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