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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000여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2021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액(*당년발생)이 56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0년 체납액 2800여억원과 비교할 때 2배 이상(101%) 폭증한 것이다.
평균 체납액 또한 2020년 320여만원에서, 2021년 570여만원으로 78.1% 증가했다. 체납건수도 같은해 8만6825건에서 1만2432건 증가한 9만9257건으로 늘어났다.
문 정부는 투기억제 일환으로 보유세를 강화했고, 이에 (주택분 기준) 2021년 종부세 대상은 66만7000명에서 94만7000명으로 늘어났다. 부과세수 또한 1조8000여억원에서 5조7000여억원으로(216%) 대폭 올랐다.
이에 1인당 평균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큰 폭으로 높아졌다.
김 의원은 “한해 만에 체납액이 100% 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2021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액(*당년발생)이 56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0년 체납액 2800여억원과 비교할 때 2배 이상(101%) 폭증한 것이다.
평균 체납액 또한 2020년 320여만원에서, 2021년 570여만원으로 78.1% 증가했다. 체납건수도 같은해 8만6825건에서 1만2432건 증가한 9만9257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1인당 평균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큰 폭으로 높아졌다.
김 의원은 “한해 만에 체납액이 100% 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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