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안양지역 건축사회와 안양시 조례 일부개정 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9-13 11: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최병일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안양시의회]

경기 안양시의회가 최근 안양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회와 안양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 주목된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최병일 의장, 김길용 회장, 국중현 단장을 비롯한 건축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 건축 발전 도모와 시 조례 일부개정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안양지역 건축사회에서 일부개정을 촉구한 조례는 '안양시 건축 조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수정,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제한 완화,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설치 인정대수 상향 등의 안건을 제안했다.

 

[사진=안양시의회]

한편 최병일 의장은 “최근 발생한 폭우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커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차수벽 설치와 관련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양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적인 정책 제안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