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최병일 의장, 김길용 회장, 국중현 단장을 비롯한 건축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 건축 발전 도모와 시 조례 일부개정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안양지역 건축사회에서 일부개정을 촉구한 조례는 '안양시 건축 조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수정,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제한 완화,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설치 인정대수 상향 등의 안건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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