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상 상시노동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노동자 자녀 30% 이상을 위탁보육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들은 이행강제금이 매년 2차례 최대 1억원까지 부과돼도 여전히 설치의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486개소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51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3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15개소의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2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버티는 사업장도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 기업인 ’다스‘와 현대자동차 부품 납품 업체인 ’에코플라스틱‘은 지난 2017년부터 5년 간 이행강제금이 각각 10건씩 부과됐다. 심지어 두 사업장은 올해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원이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4년 연속 90% 이상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배짱 사업장들은 여전히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정부가 배짱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고 보육 혜택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